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과 변경
1.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2.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1.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2.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②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ㆍ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
3.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경계도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서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 구역 지정의 효과
5. 구역경계도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 주민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