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의 관광농원사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관광농원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요한 법적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업용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
1. 농림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1)다)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정한다]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3)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3. 2023년 관광농원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 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기타 시설 등 관광농원 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임업용산지의 관광농원사업
관광농원사업에서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구비할 수 있으며, 상위 기준에 따라 부대시설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1)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2)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3)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3)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