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 편의시설업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등록시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9. 27. 06:00

 

안녕하세요.

관광사업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골프장을 관광사업자로 등록시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골프장업의 정의와 종류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체육시설업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코스 이용료의 직전년도 평균 금액

나.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금액의 차이

 


2. 골프장의 시설기준

 

가.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은 3홀 이상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안전시설

○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라. 임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3. 관광사업 전문휴양업의 요건

 

1)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2)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3)  골프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관광사업 전문휴양업의 혜택

 

1)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용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저금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광사업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됩니다.

 


5.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등록시 유의사항

 

골프장업을 관광사업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더라도 골프장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골프장업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문휴양업도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장업을 관광사업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서술한 바와 같이 저금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하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사업자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의 순서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골프장업이 전문휴양업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하면 약 6개월 이내면 관광사업 전문휴양업으로 등록되면 개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협력사 세무사님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유의사항은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등록은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계약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등록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