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SS제도 소개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1-3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선정공고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대상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1. 사업개요
□ 목적: 국내조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거점국가별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나라장터엑스포,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발주기관 및 해외조달 벤더를 초청하여 G-PASS기업에 상담기회 제공
○ (해외조달시장 수출지원) 해외 현지기업과 1:1 매칭 상담회, 해외정부조달 입찰제안서작성, 조달벤더등록 등 제공
○ (국내조달시장 가산점 혜택)
▸ 우수조달물품 신청 신인도 가점(1점), ▸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적격심사“정책지원” 신인도 가점(1점)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평가 시 수출기업지원 항목 우대(5점) |
○ (조달청 협업기관 지원사업 프로그램 가산점 부여)
▸ 특허청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시 가점(2점) ▸ 한국환경공단 운영‘물산업클러스터’시설사용료 30%인하 |
□ 추진절차
○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검토
○ (현장실사)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
○ (1차 심사) 신청서류, 현장실태조사서로 심사기준에 따라 해외조달시장진출노력, 해외조달시장진출의지 및 가능성 평가
○ (2차 심사)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1차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PASS기업 지정 여부 최종 결정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견·중소기업
□ 신청제외대상
○ 신청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부도, 파산 등이 확인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그 밖에 G-PASS기업 지정이 곤란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연중 상시(단 G-PASS기업 지정은 분기별 지정)
□ 신청방법
○ G-PASS기업 신청 서류〈붙임1〉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별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를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로 제출(E-mail: contact@gpass.or.kr)
□ 문의사항: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박민혜 ☎ 02-6203-7732, 7746~8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이현정 ☎042-724-6443
<별지 제1호 서식> G-PASS기업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G-PASS기업 지정신청서 | ||||||||||||
기업명 | 한글 | 대표자 | 이름 | |||||||||
영문 | 연락처 | |||||||||||
사업자 등록번호 | 설립일 | |||||||||||
매출액 | 상시근로자 수 | |||||||||||
홈페이지 | ||||||||||||
소재지 | 본사 | |||||||||||
공장 | ||||||||||||
수출업무 담당자 |
성명 | 부서/직위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FAX | ||||||||||||
주 생산품목 | 1. | 2. | 3. | 4. | ||||||||
주 수출품목 | 1. | 2. | 거점 국가 | |||||||||
가점 여부 | 벤처창업혁신기업 | 해당되는 경우 ○ 표기 | ||||||||||
조달문화상품지정기업 | ||||||||||||
G-PASS기업 지정․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신청기업 기초자료 및 <별표 2>의 제출서류 각 1부. |
<신청기업 기초자료>
1~4, 7~8번의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며, 없는 경우‘없음’을 기재
1.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연도 | 국가명 | 주요품목 | 수출실적(천불) |
수출실적 합계 |
※ 수출증빙자료(신용장, 구매확인서 등)가 없더라도 ①해외 원조사업에 참여하여 납품완료하였거나, ②해외조달기관(예. 주한미군)에 납품한 사실을 증명하면 납품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
2. 기술성 평가
구분 | 종류 | 유효기간 | 발급(인증/등록)기관 | 발급(인증/등록)번호 |
해외 인증 | ||||
국제 산업재산권 | ||||
※ 해외 인증은 UL, CE, CCC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인증에 한정하여 인정
※ 해외 인증 및 국제 산업재산권은 신청 시 유효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3. 보유 중인 해외 마케팅자료
구분 | 제작 언어 | 주요 내용 | 비고 |
카탈로그 |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 보유 중인 버전을 모두 기술 | ‘품명별 사진과 기술적 특징, 품질실험 데이터 등을 수록‘ 등 자료의 주요 내용 기술 | 보유 중인 자료의 특장점이 있으면 기술 |
웹사이트 | |||
제품 동영상 | |||
기타 |
4. 최근 3년간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구분 | 참가사업(전시회) 명칭 | 참가국 | 참가일자 |
해외전시회 및 기타 수출지원사업 참가 |
|||
5.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및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 귀사가 파악 중인 거점국가의 시장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귀사의 진출 가능성, 귀사의 주력 품목의 특성, 동 기업의 역량 및 조달청 수출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수출업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 |
6.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관련 이력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귀사의 지금까지의 시도 및 노력 등을 기술 |
7. 유관기관 사업참가 여부(가점항목)
○ 한국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 특허청 IP스타기업 관련 사업 참가 증빙 필요
※ 해당 기관과는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및 비용 할인 등을 상호 지원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의 사업은 인정되지 않음 |
8.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또는 입찰제안서 제출(가점항목)
1)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기관명 | 등록연도 |
※ 신청시 유효한 등록에 대해서만 인정
2)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
제출연도 | 수요기관 | 공고명 |
<별지 제1호의 1서식> G-PASS기업 심사서
G-PASS기업 심사서 | ||||||||||||
기 업 명 | 평가자 | |||||||||||
주요제품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점수 | 세부 배점 | |||||||
계량 (60점) |
해외 조달시장 진출노력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 15 | 100만불 이상 |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
1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
1만불 미만 | |||||
15 | 13 | 11 | 9 | |||||||||
해외인증 보유 | 12 | 2종 이상 | 1종 | 없음 | ||||||||
12 | 9 | 6 | ||||||||||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 12 | 2건 이상 | 1건 | 없음 | ||||||||
12 | 9 | 6 | ||||||||||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주1] | 9 | 3종 이상 | 2종 | 1종 | 없음 | |||||||
9 | 8 | 7 | 5 | |||||||||
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지원사업 참가경험*[주2] | 12 | 3회 이상 | 2회 | 1회 | 없음 | |||||||
12 | 9 | 7 | 6 | |||||||||
비계량 (40점) |
해외 조달시장 진출의지 및 가능성 |
해외시장진출 가능성 및 수출계획 이행가능성 |
15 | 우수 : 14점~15점 보통 : 9점~14점 미만 미흡 : 5점~9점 미만 |
||||||||
해외조달시장 또는 수출관련 이력 |
15 | |||||||||||
해외조달시장 진출역량 및 실태조사 검토의견 |
10 | 우수 : 9점~10점 보통 : 6점~9점 미만 미흡 : 3점~6점 미만 |
||||||||||
총점 | 100 | |||||||||||
가점 (택1) |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또는 해외조달 입찰제안서 제출 |
3 | ||||||||||
협업기관 사업참가 | 5 | |||||||||||
벤처혁신창업기업 | 5 | |||||||||||
조달문화상품지정기업 | 5 |
*[주1] 해외마케팅 자료 보유 : 아래 해외시장 홍보수단 중 보유 종수에 따라 배점
(1) 외국어로 제작된 제품 홍보 및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품 카탈로그, 기업 홈페이지 등
(2) 한국어 제외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된 경우, 가점 1점 부여
(단, 가점 부여 시 총점이 9점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해외전시회 및 수출지원사업 : 주관기관의 제한 없음(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정)
※ 단, 중복 배점의 문제로 해외조달시장 공급사 등록, 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사업 참가는 인정하지 않음
<별표 2> G-PASS 신규 및 재지정 신청기업 제출서류
G-PASS기업 신규·재지정 신청기업 제출 서류
번호 | 제출 필수 서류 | 비고 |
1 |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 |
2 |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 해외조달시장 수출계약서,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 해외입찰 제안서 제출, 해외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증빙자료 등 |
재지정의 경우 직전 지정기간에 비해 변동된 사항에 한해 제출 |
3 |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 |
4 | 해외 발급 인증 증빙자료 | |
5 | 국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증빙자료 | |
6 | 그 밖에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장이 요구한 자료 |
* [공통사항]
① 증빙서류가 제출된 건만 심사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심사하지 않음
② 수출실적은 신청 직전 3개년의 실적 제출
- (예) 2020.7월에 신청 시 2017, 2018, 2019년의 수출실적 제출
③ 각종 사업 참가실적은 신청 직전 3개년의 실적만 인정
- (예) 2020.7월에 신청 시 2017, 2018, 2019년 동안의 참가실적만 인정
<별표 3> G-PASS기업 등급별 명부 기준
[G-PASS기업 등급별 명부기준]
1. 명부 등록 기준
○ ‘수출실적’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
○ 등급 판단 기준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유리한 등급으로 등록
※ (예) 수출실적 20만불(B등급) 및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에 참여(A등급)한 경우 A 부여
2. 등급 유지 및 관리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의 내 정보 화면에서 상시 확인
○ 유효기간 : 제9조제4항에 따라 등급부여 월로부터 1년간 유효
※ (예) `20.3.15. 지정기업 → `21.6.30.까지 유효, `20.9.8 지정기업→`21.12.31.까지 유효
3. 시행일 : 규정 개정 시행일부터
등 급 | 등급 판단 기준 | |
수출 실적 |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 |
A 그룹 |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500만불 이상 |
- GSA MAS 계약납품 - 10만불 이상의 해외 조달계약 체결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참여 |
B 그룹 |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
- GSA MAS 등록 - 해외입찰 제안서 관련 사업 참가 - 해외조달시장 벤더 등록, 해외 전시회, 바이어 상담회, 수출컨소시엄 등 관련 사업 참가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
C 그룹 | - 최근 3년간 수출 누계액 10만불 미만 |
- |
※ [주]
① 기준별 인정범위: 등급부여 ‘월’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수출 누계액도 동일)
② 단, B등급의 ‘해외조달시장 벤더등록’은 등록된 연도에 한해 인정
- (예) 2021년 유엔조달시장 벤더 등록 시, 2021년 등급 산정 시에만 인정
③ 해외조달계약 체결 : 수출계약서상 해외조달시장에 직접 입찰·낙찰한 건만 인정
④ 해외조달시장 진출노력의 각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조건 충족 시 해당 등급으로 인정
G-PASS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하셔야 합니다.
문의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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