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애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