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38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서울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업의 종류는 일반숙박업, 생활형숙박업, 관광숙박업이 있습니다. 관관숙박업은 통상 관광호텔, 호스텔 등 명칭이 별도로 있으며 관광숙밥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기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숙박업의 종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이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건축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1. 숙박업이란?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건축법상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1.관광숙박업 이란?「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아닌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자연녹지지역 관광숙업 사업계힉 승인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

관광숙박업 (관광호텔, 가족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창업절차 및 혜택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의 개념 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취사시설의 유모로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업은 생활형숙박업 일명 생숙이라고 하며,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는 이를 일반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관광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한다면 관광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숙박업의 종류 및 기준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하기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창업하기 위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 창업 시작 숙박업의 창업은 통상 상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등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숙박업 담당자나 건축과에 문의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을 공부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창업하기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창업하는 방법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이 가능한 지역에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법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숙박업 융자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3년 관광숙박업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

2.2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숙박업 창업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창업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됩니다. 1)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