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1) 대상 경영체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은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2) 신청자격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자격에 해당됨).
3) 농업인 확인서 발급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
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등록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5) 등록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단, 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 등의 증명 필요)
6) 등록대상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71개 항목
3. 등록신청 기관 및 신청 방법
1)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 또는 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인터넷 신청
※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신규 신청방법에서 제외
4. 등록서류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또는 농업법인용)와 증빙서류
1) 농업인용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 계약서 (선택)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2) 농업법인용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영농조합법인 5명, 회사법인 1명 이상),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축산정보관련 증빙자료
5. 상시관리 체계도
구분 | 신청방법 |
등록 신청서 등록(경영체) | 등록대상은 일괄등록기간 미등록, 창업,후계경영체 등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 |
신청서 접수 및 전산등록 (농관원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 후, 경영체 등록시스템에 전산등록하여 고유등록번호 부여 |
등록확인서 발급 (농관원지원·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보조금 신청에 포함된 경우 90일) |
6. 농업법인 전문 행정사
농업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있으며 농업법인 설립 후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농업경영체가 중요한 이유는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법인 운영에 전문 행정사에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행정청 인허가 > 행정청 등록 및 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0) | 2021.10.24 |
---|---|
농지원부 등록 절차 (0) | 2021.10.12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0) | 2021.09.15 |
농지원부의 등록 (0) | 2021.09.08 |
폐기업처리업의 허가 업무 (1) | 202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