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벤처기업”이란?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
2. 벤처기업확인 요건
확인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비고 |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 범위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연구개발유형 |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
혁신성장유형 |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예비벤처기업 |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
3.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법적근거 |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조특법 §6②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
지특법 §58의3② |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6①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④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②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벤처법 §16의3①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 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내용 안내 가능)
4. 신청절차 안내
5. 벤처기업확인 신청시 유의사항
벤처기업확인제도는 2021년 2월 21일자로 공공기관 중심(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절차는 www.smes.go.kr/venturein에서 진행되며 진행수수료는 부가세 별도로 아래가 부과됩니다.
①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③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④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기업)
벤쳐기업확인 신청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행정사가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행정청 인허가 >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과 혜택 (0) | 2022.03.21 |
---|---|
여성기업의 혜택과 신청서류 (0) | 2022.01.20 |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0) | 2021.08.31 |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절차 (0) | 2021.07.23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0) | 202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