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정비법」 상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법적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① 관광농원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기타 :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3. 사업의 기능별 유형
유 형 | 조 성 예 시 |
① 자연학습형 |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관찰장, 놀이터 등 |
② 주말농원형 |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
③ 심신수련형 |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
④ 농어촌휴양형 |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
* 교통 여건 등 인프라, 배후도시의 수요, 주변 관광지와의 컨텐츠 연계, 혐오시설 여부 등은 입지 선정에서 관광지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
4.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등 추진 체계
5. 관광농원 사업계획 주요사항
1) 시설물 배치 상황 등 조감도
2) 관광농원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여건
3)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가. 사업비 산출내역
* 작목입식, 건축, 토목, 기반시설, 부지구입비용,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합산
나. 조달계획
*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NH농협중앙회)의 대출심사 결과자료(대출 가능액 등) 첨부4). 운영계획
가. 작목별, 시설별 구체적 이용계획
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 예상방문 인원 산출근거, 입장료 징수시 징수 가능성 등
다. 타 관광농원과의 차별화 방안
라.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및 연도별 매출액 추정
* 토지구입비, 각종 평가비, 직원 인건비, 공과금, 세금, 시설관리비, 금융비용 등 감안한 순이익을 근거로 한 손익분기점 도달시기와 연도별 추청치
마. 농산물‧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 등
* 시설 계획, 홍보 및 마케팅 계획, 판매처 확보 계획 등
6. 관광농원 사업시 유의사항
관광농원은 농어업인의 자립을 위한 관광휴양사업으로 농어업인의 농지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산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혜택이며, 준공시에는 용도에 맞는 지목이 변경되어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이상 정상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투자금을 회수못할 수 있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또안 운영계획도 투자대비 수익이 나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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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관광농원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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