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업체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로서 등록을 해야 입찰 및 다른 방법으로 국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는 상위 그림처럼 신청을 받고 사용해야하며, 조달 담당자는 해당 인증서를 통해서 입찰과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은 조달사업을 위한 기업이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신청서입니다.
입찰참가등록을 한후 조달청의 검토 및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며 3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인증서를 등록하고 사용해야 비로소 조달입찰참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달행정의 시작은 기업의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입니다. 즉 조달청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조달업체로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달전문 행정사로 기본에 충실하여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무도 대행합니다. 다만 업무진행시 인증서 구매 및 지문등록은 임직원이 해야 하며, 그것도 동행 및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달청 사업의 시작은 조달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G2B 조달 행정 업무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절차 (1) | 2021.12.08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과 KOLAS 시험성적서 (2) | 2021.12.01 |
교육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3) | 2021.11.17 |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절차 (0) | 2021.08.16 |
나라장터 목록화 요청 (0) | 202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