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 화면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처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상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 입찰과 다른 점은 입찰은 한번 납품하면 계약이 종료되지만, 제3자 단가계약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연속해서 정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고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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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계약체결절차
4. 계약체결시 주의사항
1.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설치 후 검사, 검수 받는 경우
- 납품장소도 : 수요기관이 설치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로 CD 등 설치파일을 납품하는 경우
- 과업내역에 따름 : 수요기관의 과업내역서 등의 완료여부에 따라 검사, 검수 받는 경우
2. 납품기한
- 기본상품 : 30일 이내
- 커스터마이징 상품 : 90일 이내
- 유지관리 상품 : 1년
3. 다음 3가지 서류의 제품 명칭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① 프로그램등록부의 프로그램의 명칭
② 인증서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명칭.
③ 목록화 물품식별(품목)명
5. 조달사업 전문행정사 소개
조달사업은 조달청을 통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제조 및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용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달사업에서 중요한 점은 조달청과의 계약체결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나 행정구제를 할 수 없는 공법상 계약으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체결절차가 아니면 계약을 거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관련업무를 15년간 진행했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체결은 기본이고 그에 따른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사업은 경험많은 조달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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