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화초의 다수공급자공고
○ 구매관리번호 : 00165-0126-00
○ 세 부 품 명 : 기타화초 (물품분류번호 : 1016169901)
○ 단 위 : 포트,분얼,개화구→본, 화분→분, 식물매트→장, 트레이→트레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6년 5월 9일)까지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화초(세부품명번호 10자리 1016169901)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생산업체 또는 생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다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생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생산업체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한다고 인정되는 업체(단체)를 말함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쇼핑몰→쇼핑도우미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차 제출 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규격서는 공고시 첨부된 ‘기타화초’ 규격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 화초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화분 등 기타 부자재 가격이 과다한 품목은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며, 만약 계약체결이 되어도 거래정지가 될수 있음
⑥ 농업인(생산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서 발급하는 농지원부(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지 전부)
⑦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 할 경우에는 농업인(생산자)의 농지원부와 독점공급확약서(해당 농업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⑧ 기타 법령에 따라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기타화초’를 생산하는 업체(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인정한 생산시설 지정서 등 증빙서류
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 확약서(공고서 하단 양식 참조)
4.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조달사업은 조달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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