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2. 신청 자격
① 신청자는 신청 세부품명이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된 중견·중소기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 세부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는 자
2. 신청 세부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신청자는 제12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서류, 별지 제3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3-2호 품질보증조달물품 준수서약서를 조달품질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중견기업 확인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로 확인하고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제도혜택납품검사 면제(S등급 3년, A등급 2년, 예비물품 1년)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부여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지정 평가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40점 획득 가능)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중 품질심사분야에 반영
MAS 2단계경쟁에서 품질인증으로 인정(7점)기본 평가항목 중 일반기술 평가분야에 반영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가점 부여(0.7점)신인도 심사항목의 인증평가분야에 반영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전용몰 구축
※ 단, 예비물품은 1) 납품검사 면제 혜택만 제공
3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심사보고서, 품질개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안건)을 작성한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이 심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평가·작성되었는지 검토한 후 품명별로 종합평점을 결정하고 심사배점(1,000점) 중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이면 ‘적격’, 종합평점이 60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한다.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종합평점 60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적격’으로 할 수 있다.
1.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핵심품질 부적합’에 대한 ‘품질개선보고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3. 제품의 하자 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뢰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4. 그 밖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계약심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신청자 및 심사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한다.
1. 종합평점이 750점 이상인 경우 : S등급
2. 종합평점이 700점 이상 750점 미만인 경우 : A등급
3. 종합평점이 670점 이상 70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4. 종합평점이 630점 이상 670점 미만인 경우 : B0등급
5. 종합평점이 600점 이상 630점 미만인 경우 : B-등급
⑥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자에게 별지 제7호의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표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평점이 550점 이상이고,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적격으로 판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6조의2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제13조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의 적정성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4. 심사원 자격
① 심사원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조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사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2. 제1호 이외의 자로서 조달청장이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4항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심사에 참여한 자
4. 해당 임기 내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5. 해당 임기 내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자
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심사항목 | 번호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항목별 배점 |
항목별 평가점수 |
전체 평가점수 |
1. 품질경영 시스템 |
1 | 품질경영 계획 및 체계 구축 | 200 | 25 | ||
2 | 품질경영 관리 | 20 | ||||
3 | 법규관리 | 25 | ||||
4 | 기술관리 | 30 | ||||
5 | 위기경영 | 10 | ||||
6 | 문서관리 | 20 | ||||
7 | 공급자관리 | 10 | ||||
8 | 지속적개선 | 40 | ||||
9 | 교육 | 20 | ||||
2.생산공정 | 1 | 개발프로세스 | 500 | 50 | ||
2 | 자재/부품관리 | 40 | ||||
3 | 공정관리 | 90 | ||||
4 | 작업현장관리 | 60 | ||||
5 | 설비관리 | 35 | ||||
6 | 포장/창고관리 | 50 | ||||
7 | 검사 및 시험 | 60 | ||||
8 | 품질정보관리 | 45 | ||||
9 | 부적합품관리 | 40 | ||||
10 | 고객불만처리 | 30 | ||||
3.성과지표 | 1 | 연구/개선성과 | 300 | 30 | ||
2 | 생산프로세스성과 | 140 | ||||
3 | 신용평가/조달청실적평가 | 130 | ||||
4. 신인도 | 1 | 신인도 평가 | ±10 | +10∼ -10 | ||
전체합계(1,000점) | 1,000 | 1,000 |
6.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시 혜택
1)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2)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3)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4)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5)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6)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7. 품질보증조달물품 컨설팅 및 실행지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시원자격은 심사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ISO 9001 또는 KS 인증심사자격을 보유한 자입니다. 이효종 인권행정사사무소는 ISO 9001 ;2015 심사원 자격보유자이며, 품질보증조달물품 실행경험이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사입니다. 또한 인증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닌 서류작성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컨설팅 및 서류작성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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