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은 해당 법령마다 정의가 법령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31개가 있으며, 설립시 그 법령에 취지와 목적에 맞는 법인이어야 하며,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8개월 소요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하시면 당사자는 행정청 방문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31개 규정중 농촌진흥청에 관한 비영리법인을 예로 보여드립니다.
예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농촌진흥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농촌진흥청훈령 제1269호, 2021. 1. 4, 제정]
제2조 (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의 "비영리법인 " (이)란,법인세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과 동법 제1조제3항에서 규정된 비영리외국법인을 말한다.
출처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 24, 타법개정]
제31조 (비영리법인 소유의 토지)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출처 :- 202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42호, 2021. 1. 15, 일부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즉 비영리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해당하는 법률에 의거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실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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