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숲체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들에게 숲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시설로 공익용 산지까지 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숲개발사업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ㆍ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의 창업부터 모든 인허가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산림개발허가 > 유아숲체험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0) | 2023.11.13 |
---|---|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아숲체험원 창업하기 (0) | 2023.08.21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0) | 2023.01.19 |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0) | 2022.11.28 |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 (0) |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