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당구장업

당구장업 시설 기준 및 신고 사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6. 3. 06:00

안녕하세요

당구장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당구장의 전문 명칭은 당구장업이라고 하며 중요한 사항과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당구장업 안전ㆍ위생 기준

 

1).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4)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6)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7)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8)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9)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0)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3. 당구장업의 건축물 용도

 

당구장업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할 수 있으며,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가 체육시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의 상태가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4. 당구장의 창업 사례

 

제가 처리한 사례는 분당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내부에는 내부통로가 있고 전용면적이 4구간으로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분당구청에서는 전용면적이 4구간이 있고 내부 통로가 있는 것을 모두 구획하여 벽을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당구장을 영업하는데 중간이 벽이 있으면 영업이 곤란하여 이를 처리해줄 것을 제게 요청한 경우입니다. 제가 수임하고 분당구 건축담당자와 협상을 한 결과 법령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데 담당 공무원의 임의적인 기준으로 벽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손님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의 사진 처럼 모든 중간 벽을 제거하고 시설에 맞게 인테리어와 당구대를 배치하고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당구청에게서 체육시설업 당구장업으로 신고증명서를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5. 당구장업 창업시 유의사항

 

당구장 창업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체육시설업으로서 신고가 되느냐 입니다. 법률 용어는 체육시설업 신고이지만 실질적인 허가로서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행정기관은 서류 및 현장검토를 통해서 신고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시설을 먼저 준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과 도면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모든 시설을 구비하였는데 법적인 문제로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비용에서 많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행정기관 담당자가 규정에도 없는 사안으로 민원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차질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행정사가 왜 필요한지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구장 창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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