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자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자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계약체결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규격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3.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입찰공고
연번 | 세부품명 | 세부품명 | 비고 |
1 | 4323151201 | 인증관리시스템 | 본품 |
2 | 4323151301 | 사무용소프트웨어 | 본품 |
3 | 4323159901 | 경영관리소프트웨어 | 본품 |
4 | 4323200501 |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 본품 |
5 | 4323209901 | 오락용소프트웨어 | 본품 |
6 | 4323210201 | 그래픽소프트웨어 | 본품 |
7 | 4323210601 | 프리젠테이션소프트웨어 | 본품 |
8 | 4323210701 |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 본품 |
9 | 4323229901 |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 본품 |
10 | 4323230401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 본품 |
11 | 4323230901 | 정보검색소프트웨어 | 본품 |
12 | 4323240601 | 프로그램테스트소프트웨어 | 본품 |
13 | 4323240901 | 컴파일링소프트웨어 | 본품 |
14 | 4323249801 | 프로그래밍언어 | 본품 |
15 | 4323249901 |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 본품 |
16 | 4323250101 | 번역소프트웨어 | 본품 |
17 | 4323260501 |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 | 본품 |
18 | 4323260801 | 산업관리소프트웨어 | 본품 |
19 | 4323261001 | 의료용소프트웨어 | 본품 |
20 | 4323261201 | 컴퓨터지원제조소프트웨어 | 본품 |
21 | 4323261401 | 캐드캠시스템 | 본품 |
22 | 4323270201 | 데스크탑용통신소프트웨어 | 본품 |
23 | 4323290201 | 통신소프트웨어 | 본품 |
24 | 4323291101 | 에뮬레이터 | 본품 |
25 | 4323299901 | 클라우드소프트웨어 | 본품 |
26 | 4323300101 |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 본품 |
27 | 4323300401 | 운영체제 | 본품 |
28 | 4323320101 | 인증서버소프트웨어 | 본품 |
29 | 4323320501 | 보안소프트웨어 | 본품 |
30 | 4323342001 | 문자음성변환소프트웨어 | 본품 |
31 | 4323349901 | 유틸리티소프트웨어 | 본품 |
32 | 4323350101 | 그룹웨어 | 본품 |
33 | 4323350201 | 화상회의소프트웨어 | 본품 |
34 | 4323350301 | 네트워크회의용소프트웨어 | 본품 |
35 | 4323350601 | 지도소프트웨어 | 본품 |
36 | 4323359901 | 수업보조용소프트웨어 | 본품 |
8111159801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상품) |
옵션품목 | |
811122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유지관리 상품) |
옵션품목 |
4.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로서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시 필요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 사본
⑦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⑧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물품공급및기술 지원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계약신청 상품의 GS인증서 또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서(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서, 신속확인서, 검증필암호모듈)와 각 인증의 시험성적서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
가. GS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나. CC인증서와 인증보고서
다. 보안기능확인서와 시험결과요약서
라. 성능평가서(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제품에 한함)와 성능평가 결과서, 국가용보안 요구사항 준수 제품개요서
마. 신속확인서
바. 검증필암호모듈 등재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작성(*협상품목 승인 순번에 따라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품구성 및 납품형태, 설치방법을 작성하여 제출
예) CD 00매, 용량 00기가, 매뉴얼 00권 등
- 시험성적서는 각 인증의 제품명별로 제출
7.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의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가격을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조달청과 한 번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는 가능하지만 가격인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용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명칭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소프트웨어 명칭을 영어 위주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이해할 수 없어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상용소프트웨어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2단계 경쟁입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후에는 우수조달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GS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부터 벤처인증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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