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혜택과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아래사항에서 정하는 지정요건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혜택
1) 마을공동시설 숙박시설 운영 -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승마장 운영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3)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 -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유의사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또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숙박시설 및 승마장, 음식물 제조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은 "행정사법"상 행정사는 사업지정에 받는 업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며, 무자격사와의 계약은 불법계약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한 무자격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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