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행위허가

행정사사무소의 개발행위허가 장점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0. 31. 06:00

 

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행위허가 기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3.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개발행위 허가 업무는 불법

 

개발행위허가는 변호사와 행정사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 화면은 개발행위허가 전문 사이트이며 변호사와 행정사만 전문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변호사와 행정사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업무가 불가능합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역할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토목 및 측량 설계도면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토목측량업체에서는 설계도면만으로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허가비로 적계는 몇 백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요구합니다. 손님은 이것의 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 심의에 공무원 협조비가 필요하다고 수천만원을 근거없이 요구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사례이며, 엄격하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도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불법 인허가를 알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며 심지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는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4.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개발행위허가 협력관계 소개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불법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식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와 협력하여 설계도면은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서 담당하고 행정기관 상담과 심의는 전문 행정사사무소에서 담당하여 행정기관 담당자는 전문 행정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횡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공무원이 법령 이외에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방해할 경우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처벌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개발행위허가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