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요건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시 혜택
1)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2) 식품위생법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영업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각 호의 요건 외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기준은 시장ㆍ군수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도농교류법 시행령 )」제5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시 유의사항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서 유의사항은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매우 소극적으로 업무태도로 불가하다는 형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실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담당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발언하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이런 것을 대비하여 모든 법적 근거를 구비하고 공무원이 거부할 수 없도록 준비하여 진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회사법인이 참여하면서 해당 토지 및 건축믈을 해당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담당 공무원은 농업회사법인의 불법행위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서 가장 큰 장점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음식품체혐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마을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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