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입니다. 요약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부정책자금으으로 2025년 상반기 3,5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상 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사은 관광사업자로서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 , 호텔리츠, 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사업, 수상·수중레저사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3. 융자 및 시행일정
구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4.12.30.(월) ~ 2025.5.16.(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5.6.13.(금) | |
접수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
☞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5.6.26.(목)까지 완료해야함. |
4. 대출기간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
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
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4년 4/4분기 기준금리 : 3.03%
나. 대출금리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6. 관광진흥개발기금 혜택 및 유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번째가 상기된 사항처럼 관광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요건은 다르지만, 관광사업자가 되거나 계획이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필요한 담보와 융자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저리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모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관광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은행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나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립니다. 물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기 브로커 처럼 융자금액의 비율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으로 사업계획서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만 받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게 해 준다는 컨설팅업체나 브로커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상 개업 행정사로서 합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과 관광사업자가 되는 허가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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