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산림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요건
가.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수원함양보호구역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4.>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5.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산지소유자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신청
산림보호구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이 되어 2중 규제로 산지의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산지보호구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지정을 해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민원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지만,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담당 공무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는 공무원에게 적법하게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압박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법상 의무로 불이행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