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5. 2. 10. 06:00

 

안녕하세요.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시 입점되는 화면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

 

연번 세부품명 세부품명 비고
1 4323151201 인증관리시스템 본품
2 4323151301 사무용소프트웨어 본품
3 4323159901 경영관리소프트웨어 본품
4 4323200501 멀티미디어저작소프트웨어 본품
5 4323209901 오락용소프트웨어 본품
6 4323210201 그래픽소프트웨어 본품
7 4323210601 프리젠테이션소프트웨어 본품
8 4323210701 웹페이지편집소프트웨어 본품
9 4323229901 콘텐츠관리소프트웨어 본품
10 4323230401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본품
11 4323230901 정보검색소프트웨어 본품
12 4323240601 프로그램테스트소프트웨어 본품
13 4323240901 컴파일링소프트웨어 본품
14 4323249801 프로그래밍언어 본품
15 4323249901 프로그램개발용소프트웨어 본품
16 4323250101 번역소프트웨어 본품
17 4323260501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 본품
18 4323260801 산업관리소프트웨어 본품
19 4323261001 의료용소프트웨어 본품
20 4323261201 컴퓨터지원제조소프트웨어 본품
21 4323261401 캐드캠시스템 본품
22 4323270201 데스크탑용통신소프트웨어 본품
23 4323290201 통신소프트웨어 본품
24 4323291101 에뮬레이터 본품
25 4323299901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본품
26 4323300101 시스템관리소프트웨어 본품
27 4323300401 운영체제 본품
28 4323320101 인증서버소프트웨어 본품
29 4323320501 보안소프트웨어 본품
30 4323342001 문자음성변환소프트웨어 본품
31 4323349901 유틸리티소프트웨어 본품
32 4323350101 그룹웨어 본품
33 4323350201 화상회의소프트웨어 본품
34 4323350301 네트워크회의용소프트웨어 본품
35 4323350601 지도소프트웨어 본품
36 4323359901 수업보조용소프트웨어 본품

8111159801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커스터마이징 상품)
옵션품목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유지관리 상품)
옵션품목

 


3. 참가자격 (상용소프트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 또는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로서 저작권법 제55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로 등록된 업체 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업체(단,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용소프트웨어의 규격은 GS 또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서의 인증제품명을 기준으로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

※ 다수의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각 세부품명별로 적격성평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상품은 옵션품목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유지관리상품) 상용소프트웨어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 후의 (유상) 유지관리 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품목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품목등록을 위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로 목록화 요청시 계약대상자별 등록가능한 유지관리수준에 따라 S, A, B, C, D 등급으로 식별번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커스터마이징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상품을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맞도록 수정 작업하기 위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품목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품목등록 방법을 참고하여 식별번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상용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 삭제

⑥ 협상대상수요물자 저작권등록증 사본

⑦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프로그램등록부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

⑧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물품공급및기술 지원확약서(해당 저작권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⑨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⑩ 계약신청 상품의 GS인증서 또는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서(CC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서, 신속확인서, 검증필암호모듈)와 각 인증의 시험성적서등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

가. GS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나. CC인증서와 인증보고서

다. 보안기능확인서와 시험결과요약서

라. 성능평가서(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제품에 한함)와 성능평가 결과서, 국가용보안 요구사항 준수 제품개요서

마. 신속확인서

바. 검증필암호모듈 등재


 

5.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계약화면

 

출처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계약 후 화면처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유의사항

 

상용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상위 자료를 참고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사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상품을 구성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수익 되는 사업모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안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기 전에 15년간 조달업체에서 조달용 상용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정부기관에 납품하는 영업까지 진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의 유의사항은 조달청에 계약을 먼저 하지 마시고 정부에 어떻게 납품할 것인지, 제품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일부 조달청 컨설팅업체나 조달업체 경력이 없는 행정사가 조달청 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가 아닌 조달청 컨설팅업체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계약이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여도 업체는 이를 소송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조달업체 경력이 없는 행정사는 실제 근무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상담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달업체 15년 경력 조달청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 조달업체 15년 근무 경력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