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8. 4.]
3. 허가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③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⑤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1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4. 심사기준
① 관련법령 규정에 적법성 검토
② 이송업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는 지 여부
③ 이송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행정근거법규
①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51조 / ②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및 [별지 17]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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