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4)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2008.12.31개정)
3. 검사 절차
1)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 한다)
2) 검사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시청 민원여권과(본관1층) 통합민원창구
3) 사용전 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4) 구비서류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안내 정보에 대해 구분,제출서류,유의사항 제공으로 구분된 표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사용전 검사시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 | 건축주 도장날인(민원서식 참고)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 |
감리 시행시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민원서식 참고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민원서식 참고 |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 결과서1부 |
민원서식 참고 |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 결과서 1부 |
민원서식 참고 | |
발주자승낙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3항에 의거 감리원이 2곳 이상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만 제출 | |
기타첨부서류 감리사 :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증 및 회원수첩, 감리원자격증,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확인서 시공사 :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수첩 및 기술자사항, 현장대리인계&재직증이명서 사용전검사기준표, 링크테스트(전수 조사 출력. 샘플링불가.),TV DB 레벨측정자료, 접지저항 측정표, 자재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사본, 감리원이 건축주에게 보고한 자료,정보통신시설 시공 사진, 도면 ※ 모든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감리자 도장 필 |
5) 기타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검사수수료(단, 감리시행시 수수료 없음)
용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6)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시흥시 홈페이지(siheung.go.kr)
4. 유의사항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는 행정법상 허가이므로
행정사와 변호사이외에는 허가 위임계약은 불법입니다.
최근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를 행정사 및 변호사 이외에 자에게
위임계약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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