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①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1. 20.>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신청자격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4] 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ㅇ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단․재단법인에 한함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별표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
6. 2022 지정신청 기간
구 분 | 신청 접수기간 |
제1차 | 2022. 1. 24.(월) 09:00 ∼ 1. 28.(금) 18:00까지 |
제2차 | 2022. 5. 09.(월) 09:00 ∼ 5. 13.(금) 18:00까지 |
제3차 | 2022. 8. 22.(월) 09:00 ∼ 8. 26.(금) 18:00까지 |
* 접수기간 이후 접수불가 (마감일 18시 정각 이후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조기 접수요망)
☞ 모든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신청일 이후 보완․보정 불가)
7.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은 인권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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