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달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절차 및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1.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 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은 조달업체는 위에 표시가 됩니다.
2.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입니다.
- 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 존재
②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재
3. 신청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⑦재지정*
①* 지정(품명)기준 공고는 매년 초 조달품질원의 공고문에 따름
③* 신청자격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해당 품명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자
④* 조달품질원에서 심사기관을 배정한 후, 각 심사기관에 공문으로 배정한 업체를 통보함
⑤* 지정등급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등급등급S급A급B급예비물품부적격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00점 이상 | 500점 이상 | 500점 미만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
4.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혜택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2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3)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자료 인정
4) MAS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5)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으로 인정
품질보증조달물픔의 지정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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