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법인으로간주하는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① 법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