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4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

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신청서 1) 설립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

농지원부의 등록

1.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읍·면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됩니다. 2. 농지원부의 등록 1)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가.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나.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2) 자경농의 경우 가. 신 청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