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1)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허가신청서 1) 설립신청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