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업 사업계힉 승인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을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관광숙박업 건축가능지역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지역에 관해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상업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준공업지역
5. 자연녹지지역
3. 행정기관의 자연녹지지역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니라고 관광숙박업이 불가 안내의 문제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이 가능하냐고 질의하면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23. 5. 15.>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처리시설 |
이것은 위에 규정 뿐만 아니라 조례에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에 규정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관광지나 관광단지에서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가능 방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에서는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5.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례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에서는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서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이효종 행정사가 위임 받아서 승인한 사례
No. | 지자체 | 사업대상지 주소 | 승인연도 |
1 | 인천광역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동 | 2023. |
2 |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동 | 2023. |
3 |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동 | 2023. |
4 | 사천시 | 경상남도 사천시 **동 | 2024. |
2) 사례별 지자체 조례
No. | 조례명 | 법령 |
1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제4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2 |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 제36조(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3 |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 제36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9.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 모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지역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니였습니다.
위에 보시면 청구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았습니다.
청주시 관광숙박업 담당 공무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나 관광단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으며,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영업중입니다.
6. 이효종 행정사의 관광숙박업 업무 방법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시려면 우선 제게 연락을 주셔서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지역이 다른 이유로 불승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적으로 검토를 드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라면 현장답사를 하고 상담을 드립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손님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면서 해당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위에 사례처럼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행정기관 공무원이 근거 없이 불승인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책임지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판례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불승인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시려는 분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지 마시고 이효종 행정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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