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자연녹지지역의 관광숙박업 건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6. 24.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에 관하여 정리했습니다.


1. 숙박업이란?


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법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건축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건축법상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3)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숙박업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적용

 

숙박업 건축 및 운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의 적용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상업지역, 계획관리 일부지역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건축과 운영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2가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령"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는 별도의 절차 없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자연녹지지역 관광숙박업 건축 및 운영하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주요내용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승인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8. 8.>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위의 법령의 해석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일반주거지역 / 2. 준주거지역 / 3. 준공업지역 / 4.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의 건축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시 유의사항

 

법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매우 당황스러원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당은 건축이나 토목 전공이 아닌 일반행정직이다 보니 개발행위 및 건축행위 등에서 매우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광숙박업은 주요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20년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담당 공무원과 대판 싸우고 일을 처리했지만 지금 차라리 공무원을 교육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각종 사례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나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된 사례이며, 객실은 5실이며,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