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관광숙박업 이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으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관광숙박업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관광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및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외하고 아래 지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4.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요건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5.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사례
해당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관광숙박업(호스텔업)을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현재 등록하고 영업중입니다. 처음에 고성군청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 숙박업이 불가능지역이라고 상담을 했으나 위에 자료로 설득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에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사업 및 건축계획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지자체 담당자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6.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전문 행정사 상담방법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대지와 인접된 도로가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최소 8m이상이어야 하며,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의 기준이며, 지역에 공법상 행위제한이 없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신청해야 하며, 상대보호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호텔업이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협력 건축사님을 통해서 공사비와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결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검토를 통해서 가능여부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방문이 필요한 경우와 건축물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출장비만 받고 시작합니다. 검토결과 가능하면 그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작성 및 행정기관에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각종 보완을 신청인을 대신하여 대리권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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