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률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공인노무사, 법무사 그리고 행정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란?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변호사법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란?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세무사란? 제2조(세무사의 직무)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