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상ㆍ하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진출입로 (4)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7) 공사용 임시시설 (8)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