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물자란? “조달물자”란 「조달사업법 제2조 정의」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하며, .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이며, “비축물자”는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합니다. 2. 전통식품이란?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3. 신청분야 1) 품질인증 전통식품 2) 식품 명인이 제조․가공․조리한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