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란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 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1)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