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숙박업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4. 11. 18. 06: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숙박업의 종류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일반숙박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숙박업이 정리되었습니다. 물론 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 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호텔업의 종류

 

호텔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의 숙박업이 가능한 법령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할수 있는 규정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3.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허가 절차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승인기준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5.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시 유의사항

 

1)   담당 공무원 문의 금지

 

관광숙박업의 창업은 통상 1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절차로 매우 드문 절차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이 법령 등 학습할 수 없으며, 통상 관광과에서 진행하지만 관광과 담당 공무원은 일반행정직으로 해당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문의를 하면 무조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최근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했더니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상책이고 실제로 안된다고 하고 인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관광숙박업으로 시작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정말 많지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애 합니다.


1) 인접대지 도로가 8m 이상 인접되어야 합니다.

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3)  건폐율 및 용적율 검토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주택은 통상 서비스면적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숙박업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되어야 하는데 이때 서비스면적이 건폐율과 용적율에 추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인접대지 경계 확인하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는 「건축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관할에서는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에서도 1m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지자체는  건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은 규정이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6.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승인사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가 진행한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승인사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상기 사례는 2023년 기존 주택을 관광숙박업으로 승인 받은 사례입니다.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불가하다고 했지만 제가 진행당시 관련 법령을 명시하고 상담하여 관련 공무원을 설득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은 무조건 불가하다고 합니다.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법령에 있는 상태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학력이며 모든 업무를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관광숙박업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