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창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숙박업의 종류는 일반숙박업, 생활형숙박업, 관광숙박업이 있습니다. 관관숙박업은 통상 관광호텔, 호스텔 등 명칭이 별도로 있으며 관광숙밥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1)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2)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6)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기준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3) 일반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아야 하고,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의 시설의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대지가 도로에 연접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이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대지가 폭 8미터(관광객의 수,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추어 경영하는 호스텔업의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나. 건축물(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를 말한다)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된 대지의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가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이나 그 밖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空地)인 경우에는 그 인접된 대지의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대지 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대지 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 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할 것
4)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료관광호텔업만 해당한다)
3. 일반주거지역의 관광숙박업 허가 절차
관광숙박업의 허가 절차는 위에 절차처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 허가를 받어서 건축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위에 절차에서 건축물의 관한사항은 유동성이 있으며, 현재 건축허가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거나, 이미 타용도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확인 필요
1) 건축선 확인
아래자료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선을 반듯이 확인해야 합니다.
2) 인접대지 경계 확인
5.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
1) 담당 공무원 확인 금지
관광숙박업 인허가는 통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광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등 이름은 다르지만 유사한 명칭의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담당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문의를 하면 조례에 따라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런 사례에서는 질문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의 질문은 항상 해당 규정을 문의해야 하지만 되는지 안되는지 결과를 문의하는 경의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단순의 민원인의 담당 공무원 확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 서울특별시 조례 적용 금지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한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아래 사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광숙박업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조례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도 담당공무원의 무지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 서울특별시 조례 적용 금지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한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아래 사유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전문 행정사 상담 및 도움 안내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의 대리권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분야별로 전문가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부동산 개발 인허가 전문으로 특히 전국에서 몇 명안되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처음부터 정식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약처럼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행정법 분야 수료를 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지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업의 창업은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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